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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주민세 납부 및 확인 기준

    2.주민세 납부하기

     

     

     

    1.8월 주민세 납부 및 확인 기준

     

     

    벌써 8월 중순이 다가오는데요, 집에 와보니 고지서 하나가 날아와있더라구요.
    혹시나 싶어 뜯어보니 주민세를 납부해라 라는 고지서였어요.

    여기서 주민세가 뭘까요?
    주민세란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제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8월에는 주민세를 꼭 납부하셔야 하기에
    우편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으로는

    개인, 사업주(개인,법인), 직원 들 이렇게 나눌 수 가 있는데요.
    각 부분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이나 기한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은행 ATM 기 혹은 공등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거나
    ARS 전화, 모바일 또는 가상계좌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8월 31일 까지 기한내에 꼭 납부하셔야 하니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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