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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인상

    2.실행

     

     

    1.2025년 최저임금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제도 시행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는데요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것인데요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근로자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까도 했는데 다행히 이번
    안결은 반대와 이의제기 없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월급과 주급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일당: 10,030 * 8시간 = 81,040원
    24년도에 비해 무려 2천원 이상 상승한것입니다.

    월급을 계산해보면

    10,030 * 209시간 = 2,117,170원 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24년 대비 56,430원이나 올랐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임금이 오르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실행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니,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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