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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근로계약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 네, 육아휴직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