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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신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로, 최대 86%까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만 알면 5분 만에 신청 완료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분 완성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까지 약 5분이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담당 소득조사원이 가구 소득을 조사하고, 2주 이내 서비스 이용등급이 결정되며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급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최대받는 법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정부지원 85~86%, 120% 이하는 60%, 150% 이하는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연 소득 약 4,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1,500~2,000원 수준입니다.
추가 감면 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추가로 5~1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는 60% 지원율이 적용되어 일반 가구보다 유리합니다.
최대 지원 시간
시간제 돌봄은 연 96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일제는 월 60~2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임시보육 신청 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매칭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별거 중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세대 기준으로 소득 산정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가구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사 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기준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 소득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아이돌보미 매칭 후 3회 이상 무단 취소하면 서비스 이용이 3개월간 정지되니, 일정 변경 시 최소 2일 전 연락 필수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 신청해야 아이돌보미 매칭이 원활하며, 당일 신청은 매칭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한눈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가정에 적용되는 이용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서비스 유형 | 기본 시간당 요금 | 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
|---|---|---|
| 시간제 (일반) | 11,080원 | 1,550원 |
| 시간제 (종합) | 13,870원 | 1,940원 |
| 영아종일제 (월~금) | 2,081,880원/월 | 291,460원/월 |
| 질병감염아동 지원 | 11,080원 | 연 60시간 전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