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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가이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산정방식
일당 공제부금
년도 | 공제부금 | 비고 |
---|---|---|
2024년 | 5,000원/일 | 기본금액 |
2025년(예정) | 5,500원/일 | 인상예정 |
계산방법
- 퇴직공제금 = 일당 공제부금 × 근로일수 × 이자
- 근로일수는 전자카드 기록 기준
- 이자는 연 복리로 계산
📋 신청 자격
지급요건
- 252일 이상 적립된 경우
- 건설업 퇴직시
- 60세 이상
- 사망 또는 장해 발생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퇴직증명서(해당자)
- 장해증명서(해당자)
⚡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
주요 사항
-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 계속근로기간 산정 중요
- 평균임금 산정방식 적용
❗ 주의사항
- 신청기한 확인
- 서류 누락 주의
- 근로일수 확인 필수
-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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