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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가이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산정방식

    일당 공제부금

    년도 공제부금 비고
    2024년 5,000원/일 기본금액
    2025년(예정) 5,500원/일 인상예정

    계산방법

    • 퇴직공제금 = 일당 공제부금 × 근로일수 × 이자
    • 근로일수는 전자카드 기록 기준
    • 이자는 연 복리로 계산

    📋 신청 자격

    지급요건

    • 252일 이상 적립된 경우
    • 건설업 퇴직시
    • 60세 이상
    • 사망 또는 장해 발생시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퇴직공제금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첨부

    오프라인 신청

    1. 지사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퇴직증명서(해당자)
    • 장해증명서(해당자)

    ⚡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수 ÷ 365)

    주요 사항

    •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 계속근로기간 산정 중요
    • 평균임금 산정방식 적용

    ❗ 주의사항

    • 신청기한 확인
    • 서류 누락 주의
    • 근로일수 확인 필수
    •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금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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